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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는 PS Store 디지털 게임 유통 독점과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둘러싼 법원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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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laystation store promoção - Sotiomake/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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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자기기 및 게임 기업 Sony가 자체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인 PS Store 내 상거래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콘솔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구매 약관과 거래 관행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따진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기업 측의 배상 책임 유무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PS Store 결제 시스템을 향한 소비자들의 법적 문제 제기

구매자들은 Sony가 자사 전용 유통망 안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마켓의 구매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소송을 통해 제기되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Sony가 가상 상점 내 소프트웨어 유통 경로를 독점 통제하는 행위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 즉각 반박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모든 게임 타이틀과 부가 콘텐츠 거래를 PS Store 한곳으로만 제한하는 독점 정책이 외부 공급업체들의 자유로운 가격 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체 유통망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콘솔 이용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된 디지털 판매 가격을 그대로 강요하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법정에서 강조했다. PlayStation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기기 외부 상점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소장에 명시되었다.

디지털 상점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수익 모델을 향한 압박

이번 집단 소송은 Sony 그룹 전체 매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사업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원고들은 해당 기업이 공식 스토어를 유일한 결제 창구로 고정해 둠으로써 게이머들의 결제 대금마다 상당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징수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고 지적한다.

Sony
Sony – josefkubes / Shutterstock.com
  • 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마다 부과되는 높은 판매 수수료율
  • 사용자 대상 가상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유통 권한의 독점 통제
  • 콘솔 기기에서 외부 구매 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대안 창구의 부재

콘솔 생태계 보호와 보안 유지를 내세운 기업 측 반론

재판에 임한 Sony 측은 콘솔 시스템의 폐쇄적 구조가 악성 코드 침투를 막고 디지털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술 조치라고 반박했다. 일관된 유통망 운영만이 PlayStation 전산망 전체의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했다. 독점적인 수수료 징수가 아니라 기기 최적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법부의 증거 서류 분석과 향후 재판 일정의 전개

담당 법원은 양측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기술 분석 보고서와 결제 내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률적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서면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심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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